개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방법
1.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 직접 방문하면 쉽겠지만 요즘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국세청 사이트 다운 하시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 사용)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인경우 집에서 사업장을 할경우 필요 없음. 부모님집인경우는 계약서 필요)
-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는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쇼핑몰을 하거나 사무실이 필요 없을시.. 집을 사무실로 등록할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지만 본인 소유가 아닐시는 무상사용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자 신분증 필히 지참/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자필서평이 모두 있어야합니다
2. 홈텍스로 접속하여 신청
- 요즘 비대면으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접 가지 않고 인증서만 가지고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개인)
사업자 등록증(개인) 을 클릭하신후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후 아래 사업자 등록 신청란에 상호명, 주민번호,성명 등..
자가인경우 자택주소, 사업장인경우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종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업종으로 입력하시고 전체 업종을 내려받아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실것 같으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도 맞게 입력해주시고 사업자 유형을 처음에 인터넷 통신판매업으로 시작하시면 간이로 하시면 되고
그외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 될것 으로 예상되는경우는 일반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문제가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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