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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매년 재산세를 납부할때가 되면 조금 스트레스가 받기도 합니다. 그냥 평생 살 집으로 대출을 받고 마련한 집인데..
물론 세금은 내야하겠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계속 오르는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한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합니다. 저도 깜박해서 가산세를 낸적이 있는데 가산금이 더해지기 전 잊지말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로 오기도 하지만 저는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하기때문에 재산세은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업무를 많이 보시는분들은 위켁스 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조회납부를 하셔서 납입 하시면 됩니다.
8월달은 주민세도 납부하는 달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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