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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

by 악동79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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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시행!!

 

1. 입대차인의 1회 계약갱신 청구권

2. 임대료 증액상한이 5% 이하로 제한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3. 임대차 실거래가 제공을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저는 결혼할 때 작은집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2년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3 법이 시행되었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터라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시기를 놓쳐 아래 묵시의 갱신 요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것이고 이미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2년을 기다렸다가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입 대차 법으로 1번의 갱신 기회로 계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위로금이라고 해서 이사를 갈 때 받아가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은 계약하실 때 꼭 신경 써서 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갱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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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 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 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묵시의 갱신 요건: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부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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