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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인 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을 해봤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힘든건 모든 소상공인이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접속을 해보았다..
아래 사이트 접속
보상금 신청을 누르면 유의사항 확인 멘트가 뜬다.
-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왠지 나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것 같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아래 항목들을 전부다 동의
3분기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공동인증서로 인증후 조회
역시나 집합급지 영업제한에 따는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아니라 안된다고 한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모든 소상공인들 힘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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