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갱신#찾기쉬운생활법령1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차 3 법 시행!! 1. 입대차인의 1회 계약갱신 청구권 2. 임대료 증액상한이 5% 이하로 제한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3. 임대차 실거래가 제공을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저는 결혼할 때 작은집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2년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3 법이 시행되었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터라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시기를 놓쳐 아래 묵시의 갱신 요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것이고 이미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2년을 기다렸다가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입 대차 법으로 1번의 갱신 기회로 계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위로금이라고 해서 이사를 갈 때 받아가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2021.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